상표법에 관하여...

상호등록 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은 ?

고정오리피스식 스팀트랩 O-TRAP 2006. 12. 27. 19:28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단순한 상호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소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던가,

등기소나 법원에 회사명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그 상호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타지역의 동일상호사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사용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그 상표명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등록하여

독점사용권을 부여받는 행정절차로서 상표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동일상표 사용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는 상표등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경우도 그 업종과 관련해서 서비스표(궁극적으로는 모두

"상표"라 호칭됨)등록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회사상호나 업종상호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카페이름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업종이 외식서비스이므로 외식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서비스표 출원등록을 받으면,

그 카페이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적용하면 회사이름도 마찬가지로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을 받으면 전국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