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관하여...

제가사용하던상표를타인이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등록후부터저는그상표를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고정오리피스식 스팀트랩 O-TRAP 2006. 12. 29. 16:24

질문 :

 

제가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이 특허청에 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

등록 후 부터 저는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가에 따라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출원된 상표를 심사하여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한 것과 같이 출원된 상표를 이전부터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이런 문제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표출원을 미리미리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사용하였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이전에 선의로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선사용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지요.

 

그리하여 상표법은 원칙을 수정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즉, 상표법 제 51조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인의 상표권에 대한 가치가 크다고 하시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빠르게 다른 상표를 고려하여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여

상표를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