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관하여... 6

등록상표를 상표등록권자가 사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상표권자는 개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자는 회사입니다. 상기 회사는 상표등록원부에 사용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표등록원부에는 개인(회사의 대표자)이 권리자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기 등록상표는 등록권자(개인-회사의 대표자)가 사용한 것..

타인이 이미 상표등록만 한경우 내가 서비스표등록을 할수있는지?

이미 상표등록이 다른사람에 의해 출윈이 된 경우 서비스표 등록이 추가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상표와 서비스표와는 분류가 다른 관계로 상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 주지, 저명한 상표 예를들면 현대 나 삼성등의 상표가 서비스표..

제가사용하던상표를타인이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등록후부터저는그상표를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질문 : 제가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이 특허청에 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 등록 후 부터 저는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가에 따라 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