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관하여...

음식점이라할지라도 상표법을 잘알고서리...!!!

고정오리피스식 스팀트랩 O-TRAP 2007. 1. 28. 16:22

 

  여러분 제가 하두 상표때문에 데어서리 상표법에 대하여제가 경험한 테두리내에서 회원여러분들께서 기초적으로 꼭 아실것들을 조금씩 실례를 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저의 생각은 "법은 법을 아는자 만을 보호하며 법을 모르는자는 법이 보호해주지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경험을 거울삼아 하나하나 아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점 창업 자료실에 몇가지 올렸음)

 

질문:

서비스표권(서비스표 : "OOO식당" / 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등)을 특허청에서 등록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호("OOO식당")을 식당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사용자의 사용시작일이 서비스표권의 출원일 또는 등록일 보다 빠른지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권자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호 사용자의 상호 사용시작일이 서비스표권의 출원일또는등록일 보다 빠르거나 늦은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읍니다.

 

 답변:

귀하가 등록받은 서비스표인 "OOO식당"에 대한 상호를 타인이 식당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바로 귀하의 등록서비스 상표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서비스표의 사용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신의 서비스표 출원전에 이 상호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만일, 기 사용자가 본인의 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이 상표는 음식점의 상호로서 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사용에 의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되어 주인이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선사용에 대한 사항 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서비스표 상표를 도용하고 있는 침해자인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은 서비스표 등록권리자로서 본인의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