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권자는 개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자는 회사입니다.
상기 회사는 상표등록원부에 사용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표등록원부에는 개인(회사의 대표자)이 권리자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기 등록상표는 등록권자(개인-회사의 대표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현 상표법상에서는 사용권자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인 사용권의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족이나 대표가 현회사에게 사용권을 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용을 하고 등록된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표권을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회사에게 사용권을 준 것으로 인정을 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하여도 이길 확율이 많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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