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라할지라도 상표법을 잘알고서리...!!! 여러분 제가 하두 상표때문에 데어서리 상표법에 대하여제가 경험한 테두리내에서 회원여러분들께서 기초적으로 꼭 아실것들을 조금씩 실례를 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저의 생각은 "법은 법을 아는자 만을 보호하며 법을 모르는자는 법이 보호해주지않는다는 것"을 뼈.. 상표법에 관하여... 2007.01.28
타인이 이미 상표등록만 한경우 내가 서비스표등록을 할수있는지? 이미 상표등록이 다른사람에 의해 출윈이 된 경우 서비스표 등록이 추가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상표와 서비스표와는 분류가 다른 관계로 상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 주지, 저명한 상표 예를들면 현대 나 삼성등의 상표가 서비스표.. 상표법에 관하여... 2006.12.29
제가사용하던상표를타인이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등록후부터저는그상표를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질문 : 제가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이 특허청에 출원하여등록을 받게되면, 등록 후 부터 저는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가에 따라 권리가 .. 상표법에 관하여... 2006.12.29